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법률신문, ㈜메쎄이상과 참가자간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회’라 함은 ㈜법률신문(이하 “회사”라 칭한다)이 ㈜메쎄이상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특정한 장소에서 참가자는 전시품을 출품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판매∙홍보∙교육∙교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2. ‘참가자’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기업, 개인,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을 의미하며, ‘참관객’이란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전시회의 부대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을 의미한다.
3. ‘전시품’이란 참가자가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전시장에 출품하는 모든 유∙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참가비(출품비라고도 한다)’란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참가신청서에 따라 회사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총액을 의미한다
5. ‘참가신청서(출품내역서를 포함한다)’라 함은 회사가 정한 방식(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참가자가 신청한 서비스 세부 내역으로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의미한다.
6. ‘전시장’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소유 또는 임차 등)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실내∙외 및 지붕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참가자 또는 참관객이 장치기간 시작일로부터 철거기간 종료일자까지 이용하는 전용 및 공용 공간을 의미한다.
7. ‘전시부스’란 참가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홍보∙판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한다
8. ‘장치기간(설치기간)’이란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부스 및 창고 등의 공간을 설치 및 준비하는 기간, ‘전시기간’이란 참관객이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간, ‘철거기간’은 관람기간이 종료된 후 출품 잔여물 및 설치물 등을 철거하는 기간을 뜻한다.
제3조(전시회 및 참가자)
① 전시회의 명칭∙기간∙행사장소 등의 세부사항은 참가신청서 기재한다.
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 실제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참가신청 및 계약 체결)
① 계약 체결1: 참가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온라인, 서면 등)으로 전시회 참가를 위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함으로써 계약은 체결된다.
② 계약 체결2: 회사는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참가자에게 출품내역서(참가신청서 확정)를 회신하고, 참가자가 이를 승인하면 계약은 체결된다.
제5조(계약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의 변경: 참가자는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참가신청계약 세부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전시회 운영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참가신청취소(계약의 해지): 참가자가 전시참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참가신청취소(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비 납부 및 납부기한)
① 참가비: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세부내역의 합산총액을 의미한다.
② 참가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다(선납 원칙)
참가비 총액의 50%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개최일이 90일 이내로 남은 경우, 계약체결 익일까지)
참가비 총액의 100% : 개최일 30일 전까지
③ 참가자가 제②항의 기한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참가신청취소(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미납이 있는 상태에서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회사는 참가비 완납시까지 전시품 철거(반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
①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50%
② 전시회 개최 59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70%
③ 전시회 개최 29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100%
③ 위약금은 참가신청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즉시 위약금 청구를 통하여 위약금을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전시부스 배정 등)
① 회사는 전시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전시부스 등 참가자 전용공간의 위치∙규모∙장치물의 형태 등을 결정하고,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세부운영규정(참가기업매뉴얼을 포함한다)을 확정하여 통지한다.
② 참가자에게 전용공간이 배정 및 운영규정이 통지된 이후라도 전시회 운영상의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효율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하여 전시부스의 규모∙위치∙장치물 등 세부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참가자는 전시회 참가의 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회사의 운영 규정 변경을 수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시품 출품 및 관리 등)
① 출품 제한: 회사는 전시품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1. 참가신청서에 사전 신고 내지 출품이 승인되지 않은 물품(용역)
2. 전시 운영상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용역)
3. 상표권의 침해 등 법률상의 제한, 인허가의 흠결 등의 사유로 판매∙홍보가 부적합한 물품(용역)
4. 다른 참가자와의 분쟁, 참관객 민원, 혐오유발 등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시기간 중 전항 각호의 사유로 참가자에게 전시품의 반출(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참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
③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에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전용공간 내 전시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품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안전∙보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출품된 전시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나, 회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시품 도난∙분실∙망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하자 및 이행 등의 책임)
① 전시품의 하자 책임, 제조물 책임 및 참가자의 전시품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은 참가자가 피해자와 직접 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 분쟁의 해결하거나 중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전시장에서 참가자가 참관객에게 제공(배포∙판매∙대여 등)한 물품∙용역에 대하여 회사는 정산∙배송∙반품∙취소를 포함하여 일체의 상행위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전시부스 양도금지)
① 참가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에게 지정된 전용공간(전부 또는 일부)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참가자가 모회사∙자회사∙지사∙대리점 등 관계회사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시공간을 양도하되, 이 경우에도 관계회사 명의의 전시참가신청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 명의(업체명, 브랜드 등)가 아닌 제3자의 전시품∙홍보물 등을 전용공간에 비치할 경우 간접적인 전시부스 양도행위로 간주되며, 회사는 해당 물품을 반출시키거나 또는 참가비의 환불 없이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및 안전관리)
① 참가자는 장치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에 참가자의 전용공간 및 참가자가 점유하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참가자는 회사 또는 전시장 대여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전시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
③ 시설물의 변경∙훼손에 대한 참가자의 원상회복이 지연되거나 복구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참가자의 시설물(장치물) 및 모든 전시품은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소방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운영규정)
①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철거, 부대시설, 음향설비, 주차, 홍보행사 등 세부운영규정은 전시회 장치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식(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② 동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항의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참가사는 동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가 전항의 세부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전시회 운영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전시회 참가를 제한하거나, 참가비 반환 없이 참가자의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
제14조(추가비용)
① 제12조의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기간(장치치간, 전시기간, 철거기간 등)과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참가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추가비용은 전시회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전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윤리규정)
① 참가자는 전시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비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동 계약에서 정하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추가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납부하거나 전시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자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 2개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의 묵인, 금품수수, 향응∙편이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수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정보보호)
① 참관객으로부터 적법하게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 회사는 전시회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참관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참가자의 전용공간에 방문하였거나, 참가자가 직접 초청한 관람객인 경우에도 전항의 정보제공동의가 없는 한 회사는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회사와 참가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및 쌍방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8조 <산업안전관련법령 등 의무이행>
1.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배정 받은 공간에 공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본 해당 공간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전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준수의무의 주체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때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기타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자에게 있다. 다만, 해당 공간 이외에 전시장 사용에 대해서는 “갑”이 안전보안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안전보안업체의 작업중지권 및 기타 지시에 따라 타 전시물과의 조화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본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태만한 조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의 상호 협의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한다.